공무원 질병휴직 기간 및 급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 및 급여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 및 급여의 정보가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포스트로 알아봅시다.
질병휴직 진행절차 및 방법
공무원분들이 질병 휴직을 얻기 위해서는 세 단계에 거친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질병휴직을 받게 되는 사유가 먼저 발생을 해야겠죠. 그 담에 임용권자가 신청한 휴직자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휴직 발령을 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질병휴직 사유가 발생 되게 된 진단서와 신청서가 필요한데요 서류를 준비하셔서 인사 부서에 제출하고 난 다음의 각 지자체 있는 인사팀이 일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질병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상 질병과 부상 때문인 휴직은 최대 3년까지 제공이 되는데요. 즉 휴직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같은 질병으로는 최대 1년 그리고 공무상 질병은 최대 3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분께서 우울증이라는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냈을 때는 최대 1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우울증이라는 질병으로 휴직을 냈을 때는 최대 365일만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차례 우울증이라는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내더라도 1년만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 휴직 기간이 끝났음에도 공무원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면 직권 면직 처리를 당하게 됩니다.
질병휴직 기간중 급여지급
질병휴직 기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보통 1년 이내 질병휴직 같은 경우는 본인의 급여 70%를 취하게 되고 1년이 넘어서 2년 이내에는 50%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공무상 질병은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휴직기간에는 보통 결원이 보충되게 되는데 기간이 짧으면 결원 보충은 이뤄지지 않고 보통 6개월이 넘는 경우 임시직으로 결원이 보충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