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 통과가 되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경이 국회의 통과가 되어 5월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추경이란, 추가경정예산의 준말로 본예산과 별도로 특별한 일로 필요가 생긴 경우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편성한 예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공약중 하나였지요. 특히나 이번 추경은 역대 최고 규모로 알려져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은?
- 일반: 코로나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곳이어야 합니다.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1년 12/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 억 원 미만인 중기업이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2019년 대비, 2020년이나 또는 2021년 연간 신고 매출액을 비교해 봤을 때 감소율을 판단하여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고 매출액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도 창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기준 상이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직종은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이 있으며 2022년 2차 추가 경정에 산에 포함이 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같은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또는 비영리,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그리고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대상조회 → 본인인증 절차 → 추가정보 체크 → 지급
무려 1,000만원이나 지급을 하는 제도임에도 빠른 처리가 가능해서 대기시간도 길지 않아서 참 편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나 금액이 변동되는 사업체들은 6월13일 이후로 지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사업체가 받는 금액이 본인의 계산과 다른 경우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장소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신청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